주거급여 얼마 받나 2026 - 급지별 기준임대료 표 (서울 1인 36만 9천원)


주거급여 금액의 공식은 간단합니다 - "사는 곳(급지) × 가구원 수"로 상한이 정해지고, 그 안에서 실제 월세만큼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 받나"의 답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내 답을 찾는 데는 표 하나면 충분합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 표와, 표의 숫자가 실제 입금액으로 바뀌는 규칙까지 정리합니다. 입금일은 매달 20일입니다.

예상 지급액 확인하기

우리 동네는 몇 급지인가

  • 1급지: 서울특별시
  • 2급지: 경기도, 인천광역시
  • 3급지: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 4급지: 그 외 모든 지역

기준은 주민등록 주소가 아니라 실제 거주지입니다. 그리고 이 급지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 같은 1인 가구여도 서울과 4급지의 상한 차이가 월 15만 원이 넘습니다.

2026 기준임대료 - 급지별 금액표

급지 1인 가구 4인 가구
1급지 (서울) 36만 9천 원 57만 1천 원
2급지 (경기·인천) 30만 원 46만 3천 원
3급지 (광역시·세종) 24만 7천 원 38만 1천 원
4급지 (그 외) 21만 2천 원 32만 9천 원

2·3인 가구는 각 급지에서 1인과 4인 사이의 금액이고, 가구원이 늘수록 상한도 올라갑니다(7인은 6인과 동일, 8인부터는 10% 가산). 내 가구의 정확한 상한은 주거급여 공식 기준·모의계산 화면의 모의계산에서 바로 확인됩니다.

실제 받는 금액이 정해지는 방식

기준임대료는 '상한'이지 '지급액'이 아닙니다. 규칙은 두 줄입니다.

  • 실제 월세가 상한보다 낮으면 → 실제 월세 전액: 서울 1인 가구가 월세 30만 원 집에 살면, 상한 36만 9천이 아니라 30만 원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 실제 월세가 상한보다 높으면 → 상한까지만: 같은 사람이 월세 45만 원 집이라면 36만 9천 원까지 지원되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

전세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전월세 전환율)한 값으로 같은 규칙을 적용합니다 - "전세라 월세가 없는데?"가 제외 사유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깎이거나 끊기는 경우 3가지

①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주거급여 기준보다 낮은 선)을 넘는 구간이면, 초과분의 일부를 자기부담으로 빼고 지급됩니다. 즉 기준 언저리 소득이면 상한 전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 그래도 대부분이 지원되니 "깎일 바엔"이라는 계산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② 월세 3개월 이상 연체 -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급여를 받는 동안 월세는 성실히 내는 게 수급 유지의 조건입니다. 공공임대 거주자는 급여가 본인이 아닌 임대인 계좌로 직접 지급되기도 합니다. ③ 이사 후 변경 신고 누락 - 이사하면 14일 안에 새 임대차계약서로 변경 신고를 해야 다음 달부터 새 급지 기준으로 이어집니다. 신고를 미루면 지급이 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매달 20일에 정확히 들어오나요? 네, 임차급여는 매월 20일 지급이 원칙이고, 20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옵니다. 신규 신청자는 심사(약 30일) 완료 후 첫 지급 때 신청 월분부터 소급해 함께 받습니다.

Q2. 월세 25만 원인데 그럼 25만 원 다 나오는 건가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라면 그렇습니다. 그 기준을 넘는 구간이면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이 나옵니다 - 내 예상액은 모의계산이 가장 빠릅니다.

Q3. 4급지에서 서울로 이사하면 지원금이 오르나요? 네, 변경 신고 후 다음 달부터 서울(1급지) 기준임대료가 적용됩니다. 반대 방향 이사면 내려가고요 - 이사 계획이 있다면 지원액 변화까지 계산에 넣으세요.

Q4. 기준임대료는 매년 바뀌나요? 네, 국토교통부 고시로 매년 조정되며 대체로 인상돼 왔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신청해두면 이후 인상분은 자동 반영됩니다.

※ 2026년 7월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마이홈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문의: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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