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단념청년만 되는 게 아닙니다, 청년도전 자격

이름 때문에 오해가 생깁니다. 구직을 완전히 포기한 사람만 받는 제도로 알려져 있는데 대상이 그보다 넓습니다.

자격 조건 확인하기

만 18세에서 34세, 그리고 6개월

기본 연령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지역에 따라 조례로 만 39세까지 넓힌 곳도 있으니 거주지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핵심 조건은 6개월입니다. 최근 6개월 동안 취업한 이력이 없고, 교육이나 직업훈련에 참여한 이력도 없어야 합니다.

여기에 구직단념청년 문답표를 작성해 30점 만점에 21점 이상이 나와야 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확인합니다.

구직단념청년만이 아닙니다

문답표 기준과 별개로 인정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 구직단념청년
· 자립준비청년
·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했거나 퇴소한 청년
· 북한이탈청년
· 지역특화청년
· 가습기살균제 피해청년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다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경우가 해당합니다. 퇴소 대상인데 기간을 연장한 경우도 포함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특화청년은 지자체가 지역 사정에 맞게 별도로 정하는 유형입니다. 사는 곳에 따라 기준이 다르니 해당될 여지가 있다면 상담에서 물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조건이 애매해 보여도 상담을 받아 보는 게 낫습니다. 문답표 점수나 별도 유형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외됩니다

실업급여와 겹치면 안 됩니다.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퇴사 직후에 바로 신청하려던 분이 여기서 막힙니다. 실업급여를 먼저 받았다면 종료 후 반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도 동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순서를 두는 건 가능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이수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나 일경험, 직업훈련으로 연계되고, 취업하면 고용촉진장려금과도 이어집니다.

자격이 애매하다면 전화로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제도 문의는 고용노동부 1350, 홈페이지 이용 문의는 한국고용정보원 1577-7114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7월 29일 고용노동부 고용24와 인천시, 부산시, 대전시 등 지자체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연령과 세부 기준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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